1. 서 론
2.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 개요
2.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2.2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현재 여건
3. 선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분석
3.1 선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한 사례분석
3.2 수자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과 총사업비의 관계 분석
3.3 수자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과 AHP 종합분석의 관계 분석
4. 정책효과 분석 방향
4.1 정책효과 관련 간접편익 산정방법
4.2 정책효과 요소별 예시
5. 결 론
1. 서 론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전검토는 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이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경우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3a).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최근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는 편익항목(생태, 친수, 환경 등)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믿는 편익항목가운데 여전히 개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비타당성 경제성분석에 편익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되는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편익비용분석(B/C)의 값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는 지속적으로 기존 평가방법 및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7e). 이러한 노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이 갱신되고 제도개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경제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을 가장 중요한 인자로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여전히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인구, 경제자립도, 사업형태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KDI는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비개량적 요인들 혹은 개량되었지만 편익화 시키지 못한 요인들을 정책성분석에 포함함으로써 예비타당성분석에서 정책적분석의 비중을 높이는 개편안을 제시하였다(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8d).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 분석에 대한 개편은 경제성이 높지는 않지만,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성립은 편익비용비가 1이 넘어야 하지만, 정책적 효과로 인하여 편익비용비가 1이 넘지 않은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책성분석의 일반 항목은 제시되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개편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례가 많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경제성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정책효과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효과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성 분석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착안은 경제성 분석의 편익항목에서 개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성분석 편익산정에 이용되지 않은 편익항목을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수자원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에 대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존성을 분석하고 개편된 정책성 분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존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정책성 분석 방향을 제시하여 추후 수행될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분석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 개요
2.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지원의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정보화사업, 건설사업, 국가개발연구사업 등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총사업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공공기간, 민간부담금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나타낸다(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6d).
수자원부문의 예비타당성은 1999년에 수자원부문 표준지침이 처음 발간되었으며, 2001년, 2003,년 2008년까지 2판, 3판, 4판이 개정되었으며, 2017년에 제 5판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표준지침을 통하여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지침서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사용하여 사업이 진행되기 전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짧은 시간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는 이유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일반지침은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7e)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계획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을 하며 기초자료의 종류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지역현황(인문, 지리, 경제 등) 과 같다. 둘째, 기초자료 분석이 끝나면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과정을 거친다. 경제성 분석에서 검토되는 부문은 기술적 검토, 비용추정, 수요추정, 편익산정, 비용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정책성 분석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 정도)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을 분석하며, 고용효과 분석(고용 유발효과, 고용의 질 개선효과)과 특수 평가 항목을 분석한다. 지형균형발전 분석에서는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종학평가 및 정책제언을 실시하여 다기준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HP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경론 및 정책제언으로 실시한다(Fig. 1).
2.2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현재 여건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수행되는바 경제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파급효과, 일자리창출, 재원조달,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등 비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에 의해 의존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자원부문 표준지침서를 갱신되고 있으며, 표준지침서는 경제성분석에서 경제효과를 편익화 할 수 있는 편익항목들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Table 1). 그러나 제안된 편익항목들 가운데 일부는 개량화 혹은 편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편익산정에 모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1.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성분석의 정책효과도 타당성조사 결과에 정량적 정성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개량화된 항목들은 경제성분석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정성적인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AHP분석에서 매우 주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자들의 판단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며, 결국 사업수행의 타당성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은 경제성분석의 편익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효과에 대한 일반항목에 개편안이 Table 2와 같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항목을 개량화해서 정책효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2.
3. 선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분석
3.1 선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한 사례분석
수자원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53개 보고서와 타당성재조사 13개 보고서의 사례분석을 종합해서 요약하였다.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수자원사업은 도로·철도·건축 등 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하여 비용편익분석(B/C) 결과뿐만 아니라 일자리 효과 부분에서도 수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성 평가 부분에서는 수질오염개선, 친수환경 등의 항목이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뚜렷한 방법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업의 시행 후 사업 시행이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확신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역균형발전분석에서는 수자원사업 대상지역이 전반적으로 지역낙후도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부분은 경제성 분석 결과와 연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수공급관련 사업의 경우 낙후된 지역일수록 인구가 적고 용수공급을 할 세대수가 적게 존재하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편익)로 인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다만, 물은 공공재이며,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부분을 해소하여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할 수 있다. 안전성평가 부분에서는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개선 및 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도서지역 및 상습가뭄지역, 그리고 단수지역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을 통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 안전성(홍수, 가뭄, 단수 등), 사업부서의 선호도 및 준비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호응(지역적 선호도와 갈등문제), 재원조달계획과 투자비 회수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포함)의 수자원사업 부분에서는 B/C가 낮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안정성효과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계량화하기 어려운 수질효과의 특수항목 등을 정부 역점정책과의 연계성 및 상위 및 관련 계획과 부합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수자원사업에서 이러한 정책적 분석은 편익분석을 통한 사업의 정량적 평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수자원분야에서 편익 항목 중 해당사업의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중심으로 변경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효과에 포함할 필요성이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B/C가 낮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결과가 미시행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자세하게 검토가 된 경우는 쟁점사항 및 평가 부분에서 긍정적인 내용이나 혹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여지를 갖게 될 수 있다.
3.2 수자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과 총사업비의 관계 분석
수자원분야 기예비타당성의 B/C에 따른 비용의 관계 분석을 표현한 점도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비용이 큰 사업과 비교적 작은 부문을 보면 비용에 관계없이 B/C가 일정 부문에서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결과는 비용에이 크다고 무조건 B/C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나타낸다. 또한, 대부분의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약 4000억원 아래에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이 구간에서는 B/C가 1.0이 넘는가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든 총상업비 구간에서 B/C가 1이 넘는 총 57개의 사업의 개수는 34개의 사업이 있으며, 이중 통과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33개의 사업이 있다. 이가 나타내는 의미는 수자원 사업에서는 B/C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Fig. 2).
3.3 수자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과 AHP 종합분석의 관계 분석
수자원분야 기예비타당성의 B/C에 따른 AHP분석을 나타낸 점도표 분석 및 범위분석을 수했하였다. 점도표 분석에서는 세로축은 AHP 종합분석 결과를 가로축은 B/C를 나타내고 있으며, B/C가 커질수록 AHP도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향이 나타내는 의미는 AHP 분석은 B/C가 일정부분에 도달하면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걸 알 수 있다. AHP 종합분석의 점수는 0.5를 초과하면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있는 걸로 판단되지만,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는 현재 17개의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서 AHP 종합점수가 0.5가 넘는 5가지 사례가 있었다. 사례분석의 결과는 B/C가 낮아 예비타당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수자원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성 분석의 비중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점도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B/C가 커져도 AHP 종합점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의 경우는 경제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정책성 분석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문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Fig. 3).
사업의 B/C범위를 이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여부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구간인 0~0.5구간에서는 모두 B/C가 0.5를 넘지 못하여 사업이 타당성이 통과되지 못했다. 두 번째 구간인 0.5~1.0 구간에서는 총 20개의 사업중 13개의 사업이 통과하지 못했으며 1.0~1.5구간을 포함한 모든 구간에서는 1개의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사업이 통과되었다. 이 분석된 모습을 보면 B/C가 만족하면 대부분의 사업은 통과된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두 번째 구간에서는 B/C가 1보다 낮게 나와도 일부 통과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Table 3). 또한, B/C가 2보다 큼에도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금강남부(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은 새만금 매립대상지역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면적은 전체면적에 36.1%에 해당되며 사업이 지연되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조사과정에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Table 3.
B/C Area | 0~0.5 | 0.5~1.0 | 1.0~1.5 | 1.5~2.0 | 2.0~5.0 |
Project (Pass) | 0 | 7 | 19 | 4 | 10 |
Project (Non-pass) | 3 | 13 | 0 | 0 | 1 |
Total | 3 | 20 | 19 | 4 | 11 |
사업의 AHP범위를 이용하여 예티타당성조사의 통과여부를 분석하였다. AHP 값의 계층화분석을 위해 0~1까지 5개의 구간을 0.2의 값을 가지고 계층화를 하여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 구간인 0~0.2구간에 해당되는 사업은 없었으며. 두 번째 구간인 0.2~0.4 구간에서는 총 20개의 사업중 8개의 사업이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세 번째 구간인 0.4~0.6구간에서는 22개의 사업중 15개의 사업이 통과하였으며 7개의 사업이 통과하지 못했다. 남은 구간에서는 총 27개의 사업 중 세 번째 구간에서 2개의 사업이 통과되지 못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3번째 구간에서 나타나는 부문은 B/C가 낮아서 통과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일부 표현되지 않는 정책효과로 인하여 B/C에 영향을 받는 AHP분석이 모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4).
4. 정책효과 분석 방향
4.1 정책효과 관련 간접편익 산정방법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정책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시행 여부를 편익비용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개량화가 어려운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0)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을 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번 개편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대상 사업의 변별력이나 실익이 낮은 기존의 정책적 항목들을 조정하였다. 기존의 정책적 항목인 정책의 추진의지 및 일관성,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분석 등에서 환경성이나 고용효과 항목으로 사회적 가치를 일부 반영 할 수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효과를 중분류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금번 개편을 통해 2019년 1회 예비타당성조사부터는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을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항목(평가) 등 총 3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구조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사업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정책효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효과에는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평가, 안정성 평가가 있다. 수자원사업에서 이러한 정책효과는 편익분석을 통한 사업의 정량적 평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자원분야에서 편익항목가운데 대상사업의 편익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책효과 요소와 항목은 처음 수자원부문에 제시하는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효과 요소와 항목은 어느 한 수자원 부문의 사업을 통하여 편익으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발생하였을 때 정책효과 요소에 결부되는지를 나타내었다. Table 5는 기존 수자원부문 사업의 편익항목을 활용하여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정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였다. 생활여건에는 접근성, 쾌적성, 안정성 영향, 공동체복원영향, 환경성 평가는 환경문제 가능성, 지역환경 및 경관영향, 생태계 및 환경보전 기여도, 안전성평가에는 재난예방대응가능성, 피해규모 감소효과, 안전사고 감소효과, 정보보안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효과 항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효과 항목에는 모든 수자원부문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본 항목이 편익항목으로 포함되었을 땐 정책효과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수자원부문 정책효과 요소 가운데 생활여건 영향에 관련된 요소들은 접근성, 쾌적성, 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영향 등을 포함시켰다. 정책효과항목들은 기존 수자원부문의 편익항목으로써, 수자원사업으로 인하여 편익항목으로 산정되지 않는 항목과 정량화되지 못한 부분은 생활여건 영향의 정책효과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생활여건 영향요소들은 수자원사업을 통하여 대상지역에 정책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수자원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정책효과항목들을 통하여 대상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지는지, 또한, 대상 지역이 쾌적할 수 있는지, 안정적인 정책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지역의 공동체 복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반영하였다.
환경성 영향의 경우, 수자원 사업에서 정책효과로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수자원사업을 통하여 환경문제가 감소할 수도 있는 반면 오히려 증대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책효과와 부정적인 정책효과로 구분하였다. 환경성 영향요소 가운데 환경문제 가능성은 어느 한 수자원부문 사업을 통하여 대상지역의 환경비용 절감, 원수수질개선, 하천환경개선 등의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면, 그 사업을 통하여 레크리에이션, 내륙주운수송, 토지조성, 교통 활성화 등이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부정적인 정책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환경 및 경관영향의 경우 홍수피해의 경감, 원수수질 개선, 하천환경개선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수자원부문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토지조성의 경우 환경이나 경관을 악화시킬 수 있다. 생태계 및 환경보전기여도의 경우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의 공급이 원할함으로써 주변 하천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취수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으며, 원수수질 개선과 하천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수생태계의 서식처와 종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반면 레크리에이션, 내류주운수송, 토지조성, 교통활성화가 된다면 생태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able 5.
4.2 정책효과 요소별 예시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부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효과 요소별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편익으로 산정된 항목은 정책효과로 중복해서 반영할 수 없다. 수자원부문 사업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효과는 각 사업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4.2.1 생활여건 영향
수자원부문 사업의 정책효과 중 사업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영향 등이 생활여건 영향에 포함된다. 그에 대한 예시 사업은 농업지역 용수공급개선 사업과 같은 사업에서는 편익부분인 용수공급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책효과 측면에서는 편익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편익항목인 공중보건위생향상에 의한 공동체 복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중요성이 나타내는 뜻은 식량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이 있다. 사업추진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면 생활여건의 영향을 미치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정책 중, 농업지역 용수공급개선사업의 대상 지역인 ○○지역은 연간 00톤의 식량 생산을 위하여 일 00톤의 필요하다. 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본 지역 경제에 0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상수도가 개발되지 않아 음용에 적합하지 않은 비 상수도를 이용함에 따라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어려워 주민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며, 이물을 음용함에 따라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수인성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들이 대상 지역을 이탈하고 있는 실상이다. 본 사업추진을 통한 정책효과의 크기는 양질의 용수공급을 통한 주민 생활복지증가, 안정적이고 수질이 양호한 용수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농업지역 용수공급개선 사업의 정책효과로는 양질의 용수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단수에 대한 주민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하여 단수 및 오염원에 노출되어 불가능했던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고, 양호한 수질의 물을 음용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인성 질환이 00% 감소하는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통해 공동체 복원을 예상한다.
치수 예방부문에서 사업추진과의 연관성의 예시는 대상 지역의 ○○강(천) 유역은 ○○태풍, 00년도, 00년도 등 과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주요 홍수피해가 존재하며, 당시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사망 00명, 실종 00명, 부상 00명)와 재산피해(약 00억, 00년도 기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를 막는 편익산정은 편익항목가운데 홍수피해경감에 해당되는 경제성분석에 포함된다. 반면, 정책효과의 크기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홍수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지역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와 국가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습 홍수로 인한 교통 통제가 빈번히 발효된 대상지역에 치수 예방사업을 통하여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범람시 일 자동차 00대, 소비물량 00톤 등 통제가 이루어졌던 대상 지역의 접근이 가능해져 생활여건이 개선된 사례는 편익항목가운데 교통활성화를 이용하여 정책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4.2.2 환경성 평가
수자원부문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이 환경성 평가에 해당된다.
국가하천 준설 사업은 국가 하천의 토사를 준설함으로써 통수능을 개선하여 홍수범람을 위험을 감소시켜 경제성분석의 홍수피해 경감의 항목으로 편익산정을 할 수 있다. 정책성분석의 환경성평가 측면에서 본 사업은 환경성 평가의 항목 중 수질이 00등급으로 수생태 건전성에 매우 심각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하천 준설사업이 시행된다면 총 준설량 00천 가운데 00천 의 오니가 제거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질 등급은 00등급에서 00등급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를 정량화 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 대상 국가하천의 ○○강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철새도래지)으로 ○○보고서(0, 0000년)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00호(멸종위기0급)인 ○○○를 비롯하여 총 00종의 0,000개체의 조류가 발견되었으며, 본 사업 시행 시 이들 조류와 먹이원인 수생태 서식에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생태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은 ○○본류와 ○○지류 등을 시종점으로 하는 총 연장 00 km(하천환경정비 00 km, 조성 00개, 지구 00 km2) 국가하천 준설사업으로 사업 시행 시 공사단계에서 토사 유출에 따른 배기가스 및 비산먼지 발생, 생활오수 발생, 토양오염 발생, 동․식물 생태변화 등에 의한 환경비용 절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고, 생활 환경적인 영향으로도 대기질 및 수질, 토양 등 하천환경 개선 항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예시는 본 사업은 경제성분석에 포함되는 홍수피해 경감의 편익과 함께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인 환경비용절감, 하천환경 개선에 긍정적이고 부정적 영향으로 정책효과의 환경성 평가를 나타내는 사례이다.
4.2.3 안전성 평가
수자원부문 사업 수행 시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 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 보완 효과 등 안전성 평가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하천 오니 준설 사업의 대상 지역인 ○○강(천)은 갈수기에 심한 악취로 인하여 주민 생활이 어려우며, 수생태의 건전성과 취수에 적합한 수질을 확보하여 하천환경개선으로 경제성분석의 편익을 산정하였다면, 오니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위가 낮아지고, 노후화된 제방에 가해졌던 수압이 00 Pa에서 00 Pa로 낮아져 제체의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은 홍수피해 적감의 항목으로 정책효과의 안정성평가에 해당될 수 있다.
추가적인 예를 들어, 농업용수 공급 저수지 사업의 대상지역인 ○○강(천) 유역은 00년도, 00년도 등 과거에 막대한 농업 피해를 발생시킨 주요 가뭄 피해가 존재하며 건조한 지역 특성에 따라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본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대상 지역의 농업피해를 줄여 경제성분석의 편익을 산정하였다면, 산불 발생 시 소화를 위한 비상용수로 00톤 사용할 수 있어 정책효과의 안전성평가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수자원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존성을 정량화하였으며, 정책성분석에서 정책효과의 방향과 예시를 제시하였다. 선행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를 분석할 결과 B/C가 1이상인 34개 사업가운데 33개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반면 B/C가 1미만인 23개의 사업가운데 7개만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사업에서 경제성분석이외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정책효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분석에의 편익항목에 대부분은 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효과 분석항목을 발굴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분석에서 편익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은 편익분석을 통한 사업의 정량적 평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자원분야에서 편익항목가운데 대상사업의 편익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평가, 안정성평가에 대한 정책효과의 분석 방향을 제안하였다. 추후, 일관성있는 정책효과 분석방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역특성, 사업특성,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조상의 정책효과 분석 방향을 최초로 제안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인 갱신으로 국가예산이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완성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