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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12. 1. 1 제정]

[2014. 1. 1 개정]



 

한국방재안전학회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방재안전분야의 발전과 국가 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하고, 학회 회원으로서 정직과 명예 그리고 권위를 지켜 나아간다.

 

1. 기본 정신

1.1 우리는 재해, 재난, 안전의 학문적 연구 및 기술발전을 도모하며, 공공 및 민간분야의 방재안전표준을 수립하여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보호와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편리성의 증진을 통한 사회안전연속성 확보에 기여한다.

 

1.2 우리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통하여 좋은 시민정신 함양에 기여한다.

 

1.3 우리는 방재안전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2. 기본 규범

2.1 우리는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재안전 분야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따른다.

 

2.2 우리는 올바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전문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연구자들에게도 전문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2.3 우리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구 결과의 공개에 있어서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등 공동의 가치를 준수한다.

 

2.4 우리는 타인과 불공정하게 경쟁하지 않으며, 이해의 충돌이 있을 시에는 객관적인 정보와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5 우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만 공공의 문제를 제기한다.

 

3. 실천 강령

3.1 우리는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재안전 분야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따른다.

3.3.1 경력을 쌓아 갈수록 자신의 연구 결과의 기록, 연구 수행 방법 체계의 정리, 스스로의 문제 제기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 습득과 폭 넓은 지적 발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3.3.2 공공의 건강과 복지에 해가 되는 연구 계획은 제안 및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3.3.3 우리는 일반적인 공공의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재안전분야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고수하여 방재안전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3.2 우리는 올바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전문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연구자들에게도 전문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3.2.1 공공의 삶, 안전, 건강, 복지가 우리들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되어 생산된 구조물과 기계, 제품과 공정 및 설비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2.2 협력자, 경쟁자 및 선행자의 기여에 관한 엄격한 정직성을 고수하여 자신의 전문적 발전에 활용해야한다.

3.2.3 관리자로서 젊은 연구자들을 공정하게 관리 감독하며, 조언자로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이끌어 준다.

 

3.3 우리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구 결과의 공개에 있어서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등 공동의 가치를 준수한다.

3.3.1 자신의 책임 하에 전문 지식을 활용한 전문서비스를 수행할 때, 수탁자로서의 전문가적 직업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객관적 사실과 정직한 정보 및 정확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며 재원의 낭비를 피하도록 한다.

3.3.2 날조, 위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3.3.3 오류가 입증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실수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3.4 우리는 타인과 불공정하게 경쟁하지 않으며, 이해의 충돌이 있을 시에는 객관적인 정보와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4.1 자신과 동료의 학문적, 직업적 자격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업적에 대해 자신의 위치나 책임을 허위로 말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3.4.2 언론매체에 기고하는 논문에 과장 없는 사실만을 담아야 한다. 여러 사람과 관련 있는 연구에 기초해 논문, 보고서 등을 출판할 때는 연구 기여도에 근거하여 저자를 배분하여야 하며, 도움을 준 모든 관련자 및 기관을 언급하여야 한다.

3.4.3 고의나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직업적 명성, 장래성, 인간성을 왜곡하여 타인의 업적을 무책임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3.4.4 이해 상충 관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권위 있는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

 

3.5 우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만 공공의 문제를 제기한다.

3.5.1 전문보고서나 정책건의서를 제출할 때 철저히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충분하고 적절한 관련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3.5.2 공개 토론회나 포럼을 통하여 공공의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근거 없는 추론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연관되어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5.3 자신의 업무와 장점을 설명할 때 진실해야 하고 직업적 명예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을 해치면서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3.6 한국방재안전학회의 모든 회원은 상기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원고의 범위

4.1 원고는 논문, 기술보고, 해설등으로 하고 논문의 경우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것이라야 한다.

 

4.2 학술지라 함은 투고 논문에 대한 적절한 심사체계와 주기적 발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4.3 전항 이외의 학술대회 논문, 연구 보고서, 학위논문, 학술기사 등 모든 원고는 투고가 가능하나, 출처를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5.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와 종류

5.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전 과정 즉,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하는 날조, 위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5.2 날조 및 위조라 함은 허구의 자료 또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어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5.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저작, 연구 제안, 아이디어, 가설 및 이론등의 모든 연구 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4 중복게재라 함은 기 출간된 원고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후에 출간된 원고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더라도 동일한 자료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는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5.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라 함은 연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부당하게 저자행세를 하여 저자로서 부당한 명성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5.6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5.7 기타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일반적인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심사 체계,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6.1 심사체계

6.1.1 원고 투고시 연구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저자의 확인을 요하는 '저작권 위임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6.1.2 원고 심사자가 연구윤리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 제기시,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후 투고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위배 여부를 결정한다.

6.1.3 논문심사중 또는 논문게재가 이후 편집과정중 연구윤리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위배 여부를 결정한다.

6.1.4 원고 게재 이후 윤리규정 위배 관련 문제 제기 및 제보가 있을시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투고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위배 여부를 결정한다.

 

6.2 처리 기준

6.2.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처리기준은 본 학회 소속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6.3. 처리 절차

6.3.1 원고 투고 단계 및 심사시 윤리규정 위배가 결정될시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에 통보한다.

6.3.2 게재가 원고에 대해 윤리규정 위배가 결정될시 연구윤리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즉시 취소하고 저자에게 통보한다.

 

7. 편집인의 윤리

7.1 편집인은 연구윤리 또는 출판윤리 문제에 투철한 의식이 있고, 편집과정에서도 이해관계 등이 없어야 한다.

 

7.2 편집인은 원고 투고, 심사과정 및 게재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7.3 편집인은 연구윤리 규정 위배 사항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위배사항 발견시 중립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내린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적용한다.

• 또한, 게재된 논문중에서 '4' 혹은 '5' 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저자의 판단하에 '논문 취소' 를, 심사진행중인 논문의 경우 '심사거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