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30 June 2022. 1-12
https://doi.org/10.21729/ksds.2022.15.2.1

ABSTRACT


MAIN

  • 1. 서 론

  • 2.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

  •   2.1 자연재해의 개념 정의

  •   2.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정책

  •   2.3 위험성평가

  •   2.4 지역위험성평가

  •   2.5 지역위험성평가 해외 모형

  •   2.6 국내 자연재해 위험성평가의 문제점

  • 3.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 개선모형

  •   3.1 위험성평가 문제점 해결방안

  •   3.2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 개선 모형

  • 4. 결 론

1. 서 론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및 주요 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주요 위험 이슈를 감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기존에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는 다른 신종 위험요소들이 등장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사회적 인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서는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험 이슈를 스캐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위험성평가 모형을 갖추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종합 지역위험성평가인 ‘THIRA’(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nalysis) 와 일본의 ‘동경도 지역위험성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시도하였다.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타당성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안전정책은 선언적이며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난안전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와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2015년부터 지역의 안전지수 7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를 평가하여 매년 안전지수 등급을 공표(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자연재해 분야에 해당되는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를 포함 시키지 않고 있으며 사회재난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위험지수만을 평가하여 공표(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9) 하고 있다. 통계기반으로 분석된 자연재난 지역위험지수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재난 분야 위험성평가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지역위험성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가 재난안전 통계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 또한 필요하다. 지역안전지수의 법률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자연재난 분야에 해당하는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존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 연구모형’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누구나 위험지역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문화 형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2.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

2.1 자연재해의 개념 정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서는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라 정의하고 있다.

Table 1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연재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자연현상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에 영향을 받거나 위협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Table 1.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Natural Disasters (Author Summary)

Term Researcher Content Sources
Natural
disaster
(Jeon, 2022) The scope of natural disasters will be set as typhoons, strong winds, cold waves,
earthquakes, volcanic eruptions, sea level rise, heavy rains, wind waves, heat
waves, tsunamis, droughts, landslides, lightning, heavy snow, yellow dust,
earthquake, flood, and flood.
2022, Ph.D. thesis.
Ewha Womans Univ.
Natural
disaster
(Koo, 2021) Natural hazards define natural processes that can damage people or property.
The process or event itself is not a disaster, but a disaster when people live in
the area. Natural disasters are disasters caused by nature such as earthquakes,
tsunamis, volcanic eruptions, floods, droughts, typhoons, and landslides, and
non-natural disasters are disaster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2021, Ph.D. thesis.
Pusan National Univ.
Natural
disaster
(Park, 2021) It refers to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nd earthquakes, but in
modern society, even human and social disasters caused by artificial factors
have changed to the concept of including them in the category of disasters.
2021, Ph.D. thesis.
Keimyung Univ.
Natural
disaster
(Kim, 2021) A disaster refers to individual events that may cause a disaster and the resulting
situation, and disasters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natural disasters and
artificial disasters. Natural disasters are damages caused by natural phenomena
equivalent to floods, earthquakes, heavy snow, heavy rain, and storms. Natural
disasters can be divided into various types, and are largely divided into weather
disasters caused by weather factors and geological disasters caused by
earthquakes and volcanic activities.
2021, Ph.D. thesis.
Dongui Univ.

2.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정책

2.2.1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5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안전도 평가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각 지역의 재난위험성, 재난피해규모, 재난피해저감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각 지자체별 자연재난에 대한 부문별 취약성을 도출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재난보험제도 도입 시의 각 지자체별 보험요율의 결정 등 중‧장기 재난저감대책 및 시설투자 사업수립의 기반자료로 사용한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방재대책 및 시설점검‧정비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각 자치단체별 안전도 평가 후 방재정책 등에 활용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 75조의2에 근거하여 243개 자치단체(시범 15개 시‧도, 의무 228개 자치단체(226 시‧군‧구 + 세종, 제주))를 대상으로 3개 분야 지표를 활용, 자치단체가 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중앙진단반 검증 등을 거쳐 안전도 지수 산출 후 등급을 산정(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0)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③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2.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절차

Fig. 1과 같이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에는 위험성평가가 반영되어 있으나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별 위험성평가 방법의 관점에서 지역위험성 진단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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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atural Disaster Safety-check diagnostic system basic procedure

2.3 위험성평가

Table 2의 선행된 연구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위험식별 및 위험분석, 위험판정에 이르는 과정이며 유해 및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질병의 빈도(발생 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추정하고 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국내에는 다양하고 많은 위험성평가를 각 분야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지역위험성평가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시‧군‧구 단위의 사회재난 분야 지역안전지수(http://www.safemap.go.kr)이다. 그러나 읍면동 지역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회재난 지역위험성평가를 위한 모형이 개발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에 해당하는 모형은 더욱 미흡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지역위험성평가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Table 2.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Risk Assessment (Author Summary)

Term Researcher Content Sources
Risk
Assessment
(Jang, 2022) In ISO 31000:2018, the risk assessment of BCMS is referred to as
“a comprehensive process of risk identification, risk analysis, and risk
determination”. The Corporat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are activities
that identify, analyze, and assess risks and derive treatment methods.
2022, Ph.D. thesis.
Soongsil Univ.
Risk
Assessment
(Woo, 2022) It aims to protect valuable bodies and property from disasters that may occur
during work. It is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identifying the actual
conditions of harmful and risk factors at workplaces, evaluating them, and
managing and improving them.
2022, Ph.D.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Risk
Assessment
(Jeon, 2020) The risk assessment system, conducted under Article 41-2 (Risk Assess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a series of processes to identify hazards and risk factors at
work, estimate and determin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disease.
2020, Ph.D.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

2.3.1 국내 위험성평가

국내 위험성평가에는 산업안전보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기후변화, 화학물질, BCMS(기업재난관리표준), 사업장위험성평가(4M), 구조적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 각 위험성평가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지표를 Fig. 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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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omestic Risk Assessment Model (Author Summary)

2.3.2 해외 위험성평가

Fig. 3과 같이 해외 위험성평가 모형에는 미국 지역 재난종합위험평가(Allen County Homeland security, 2015), 동경도 지역위험성평가(Tokyo Metropolitan Urban Development Bureau, 2018), OECD DRM(Disaster Risk Management), ISO 31000(ISO, 2018), AHRA Risk Taxonomy: 캐나다의 위험 분류, 독일ACIS(Analysis of Critical Infrastructural Sector) 등이 있다.

https://static.apub.kr/journalsite/sites/ksds/2022-015-02/N0240150201/images/ksds_15_02_01_F3.jpg
Fig. 3.

Overseas Risk Assessment Model (Author Summary)

국내 및 해외 위험성평가를 비교 정리해보면 해외 위험성평가는 국내 위험성평가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세부적인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해외 위험성평가는 지표간 연계성이 뛰어나 평가가 쉬운 반면 국내 위험성평가는 다양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위험분석의 난이도가 높아 등급별 기준이 복잡한 편이다. 즉 국내 위험성평가는 해외 위험성평가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 위험성평가는 해외 위험성평가와 같이 간결한 형태로 개념을 정의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4 지역위험성평가

2.4.1 지역

본 논문에서는 ‘지역’ 단위를 구분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을 ‘Region’으로 사용하고, 보다 작은 읍면동 이하 단위 지역을 ‘Local’ 이라 사용한다. ‘지역위험성평가’는 행정구역 단위인 읍면동 이하 지역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지역위험성평가(Local Risk Assessment) ’라 정의한다.

2.4.2 지역위험성평가 현황

우리나라의 지역위험성평가는 ‘사회재난 위험성평가’(Kang et al., 2019)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 대표적이다. 사회재난 위험성평가와 자연재해 안전도는 각각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분야로 구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행하고 있다.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통해 지역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사회재난 위험성평가는 아직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사회재난 관련 법률이 제정될 때 지역위험성평가의 내용을 포함시켜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제도는 지역위험성평가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는 지역위험성평가를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외국의 지역위험성평가 모형의 좋은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내에 도입할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 모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4.3 자연재해 지역위험성 평가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대표적인 제도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재해위험요인, 방재대책추진, 시설점검정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Fig. 4는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지표(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의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체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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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gional Safety Diagnostic Diagram

2.5 지역위험성평가 해외 모형

2.5.1 미국의 지역위험성평가 사례(2015) - 알렌 카운티(ALLEN County) ‘THIRA’

미국의 지역 재난종합위험가인 ‘THIRA’(Allen County Homeland Security, 2015)의 우선순위 위험지수(CPRI) 결정 요인(확률, 영향, 경보시간, 지속기간)을 지역 위험성 평가에 핵심 지표로 적용하였다.

Table 3은 미국의 자연 및 사회재난 종합 지역위험평가인 ‘THIRA’의 위험성평가 절차로써 위협 및 위험 식별 절차는 재난유형을 식별하고 재난유형별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전체적인 재난유형 식별 결과는 24개 재난으로 자연재난(9개), 기술재난(11개), 인적재난(4개)로 구성되어 있다. ‘THIRA’에는 식별된 재난 유형에 대한 우선위험순위를 계산하고 지수(CPRI, Calculated Priority Risk Index)화 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순위 위험지수는 확률, 영향, 경보시간, 지속시간으로 구성되며 확률은 45%, 영향 30%, 경보는 15%, 지속시간은 10%로 구성된다. 우선순위 위험지수 적용 요인은 네 가지로 구성되며 확률(Probability; P), 영향(Impact; I), 경보시간(Warning time; W), 지속기간(Duration; D)이 해당된다. 이를 수식화하여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3.

Risk Assessment Procedure

Procedure Content
Planning principle •Emphasize participation in the whole community
•Basic survey (Geographical location, population, number of workers by industry, infrastructure,
traffic status, etc.)
•Organize a risk assessment planning team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Identify Threats
& Risks
•Identify all possible types of disasters
•Prioritize identified disaster types
•Create Risk Scenario
Threat & Risk Profiles
(Overview)
•Vulnerability Analysis (Core Facilities, etc.)
•Detailed analysis of disaster types subject to focus management(definition, history of previous
occurrence, possibility of future occurrence, potential impact)
Establishing Core
Capabilities
•Establishing a plan to secure core competencies according to national preparedness goals for the
types of disasters in the focus management
Application of results •Assess capabilities to achieve competency objectives
•Identify future improvements and differences in resource requirements
•Reflux of competency evaluation results to education/practice, etc.
[(P*0.45)+(I*0.30)+(W*0.15)+(D*0.10)]

‘확률’은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주정부, 미국 전역의 사례를 참고로 계획팀에서 결정할 수 있다. 미국 알렌 카운티의 경우 모든 재난유형의 부상과 사망을 다루며, 확률과 영향 척도 4등급으로 적용하여 위험지수화 방법을 수행하였다. 1등급(무시가능), 2등급(제한적), 3등급(중요), 4등급(치명적)으로 등급화하였다.

2.5.2 일본의 지역위험성평가 사례

Fig. 5는 일본의 동경도 지역위험성평가 모형으로 일본 동경도 지역위험성평가시 건물붕괴 위험도(지반특성*건물양*건물특성)와 화재위험도(출화의 위험성*연소의 위험성)를 합산하여 지역의 위험성을 평가(Tokyo Metropolitan Urban Development Bureau, 2018)한다.

https://static.apub.kr/journalsite/sites/ksds/2022-015-02/N0240150201/images/ksds_15_02_01_F5.jpg
Fig. 5.

Tokyo regional Risk Assessment Procedure

2.6 국내 자연재해 위험성평가의 문제점

자연재해 안전도에서 ‘진단’이라는 개념이 미비하다. 여기에서 ‘진단’이라는 의미는 자연재해 위험의 등급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 취약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업무를 위한 수행조직 역량교육 및 관리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주요업무가 유관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재난 발생시 자연재해 안전도진단 평가 자료를 준비하여 평가를 수감하는 것은 폭증하는 재난대응 및 복구업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 담당자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된다. 즉 태풍, 홍수 등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연도의 지역안전도진단과 재난관리평가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으로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난안전 부서에서는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제도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외부 전문가가 자연재해 안전도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와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위험성을 평가하는 본래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는 절차가 미비하다. 향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민들의 대응역량에 대한 진단 또한 필요하다. 그동안 자연재해 위험성평가는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자연재해 발생 시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재해에 취약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 안전실천역량에 대한 진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 시민의 자연재해 안전실천역량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자연재난 대응역량에 대한 수준 진단 조사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3.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 개선모형

3.1 위험성평가 문제점 해결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 모형은 미국 ‘THIRA’의 원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안전도와 사회재난의 지역안전도 평가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만든 모형이다. 연구의 모형을 통해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를 읍면동 이하 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2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 개선 모형

국내 자연재난 지역위험성평가를 위해 제시한 개선모형은 Fig. 6과 같다.

기초조사는 행정현황, 인문현황, 자연현황, 토지이용 현황, 자연재해 발생현황, 주요 자연재해 특성 분석, 방재 관련 계획, 토지이용 관련 계획, 시설정비 관련 계획, 국가단위 관련 계획, 하천시설, 댐시설, 우수배제시설, 사방시설, 농업시설, 해안시설, 기타 방재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 정리한다.

https://static.apub.kr/journalsite/sites/ksds/2022-015-02/N0240150201/images/ksds_15_02_01_F6.jpg
Fig. 6.

Natural Disasters Local Risk Assessment Improving Model

재난유형별 위험성평가는 자연재난 유형별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지자체 자연재난 유형 중에서도 빈도가 높은 자연재난을 도출하여 지역 읍면동 하위 단위까지 지역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한다. 이를 통해 자연재난 유형별로 위험수준을 파악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을 구해 읍면동 단위 지역에 위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그룹핑 한다.

정성적 지역위험성평가는 통계에 따른 정량적 위험성평가 뿐만 아니라 읍면동 지역 시민의 정성적 위험성 평가도 필요하다. 주민 차원의 잠재 위험지역 시설의 설문 조사 또는 실무자 차원의 잠재위험 지역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잠재위험 발생 지역을 도출하여 결과값을 얻는다.

자연재난 위험등급은 재난유형별 위험성평가와 정성적 위험성평가에서 각각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 읍면동 단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그룹핑하여 자연재해 위험등급을 구분한다.

자연재난 위험지역 선정은 구분된 위험등급을 통해 읍면동 지역 하위 단위까지 자연재난 위험지역으로 선정한다.

4. 결 론

현재 사용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위험성 평가는 지역의 행정적 편의로 시‧군‧구 지역의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 실제 읍면동 단위 지역 시민의 재해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 모형은 미국에서 종합 지역위험성평가로 사용하는 ‘THIRA’의 원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자연재해 안전도와 사회재난 지역안전도 평가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만든 연구모형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위험성평가 모형을 사용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읍면동 단위의 작은 지역에서조차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혼합된 형태로 발생하고 지역별 피해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읍면동 하위 단위까지 지역위험도를 측정하는 지역위험성평가 모형의 도입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지역위험도를 평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재난관리 업무나 성과에 대한 평가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위한 개선방법으로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 모형은 지역 시민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자연재난의 위험지역과 유형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위험도를 낮춤으로써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시한 연구모형이다. 새롭게 도입된 연구모형으로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실행되어 누구나 위험지역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토대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모형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어 실제 모형을 적용한 자연재해 지역위험성평가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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