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 산업재해 발생현황(2020.12기준)
3.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추락재해 발생대비 모의 훈련
3.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3.2 모의훈련 실시현장 개요
3.3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안전관리 실태
3.4 추락재해 발생 대비 모의훈련
4. 맺음말
1. 서 론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0년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따른 업종별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 재해유형별 사고 사망자는 떨어짐, 사업장 규모별 사고 사망자는 5인~49인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고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추락재해 발생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추락재해 발생대비 모의훈련은 공공부문 대형공사 발주기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택전문건설업체가 실시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공사특징,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추락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절차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전파함으로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호하여 사망자를 최소화시키는데 있다.
2. 산업재해 발생현황(2020.12기준)
1) 업종별 사고 사망자
업종별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458명, 51.9%), 제조업(201명, 22.8%), 운수창고통신업(67명, 7.6%), 임업(16명, 1.8%), 광업(8명, 0.9%), 전기가스수도업(2명, 0.2%), 기타(130명, 14.8%)으로 건설업이 제일 높다.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 전기·가스·수도공사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기타의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제조업과 기타는 감소했다.
2) 재해유형별 사고 사망자
재해유형별 사고사망자는 떨어짐(328명, 37.2%), 끼임(98명, 11.1%), 화재·폭발·파열(72명, 8.1%), 부딪힘(72명, 8.1%), 물체에 맞음(71명, 8.0%), 기타(65명, 7.4%), 깔림·뒤집힘(64명, 7.3%), 교통사고(61명, 6.9%), 무너짐(34명, 3.9%), 넘어짐(17명, 2.0%)으로 떨어짐이 제일 높다. 사고 사망자는 물체에 맞음, 무너짐, 화재·폭발·파열, 교통사고, 기타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하였으나, 떨어짐, 넘어짐, 깔림·뒤집힘, 부딪힘, 끼임은 감소했다.
3) 사업장 규모별 사고 사망자
사업장 규모별 사고 사망자는 5인~49인(402명, 45.6%), 5인 미만(312명, 35.4%), 100인~299인(78명, 8.8%), 50인~99인(53명, 6.0%), 300인~999인(23명, 2.6%), 1000인 이상(14명, 1.6%)이며, 5인~49인 사업장이 제일 높다. 사고 사망자는 5인 미만, 5인~49인, 100인~2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50인~99인, 300인~999인 사업장은 감소했다.
4) 사고사망자 종합요약
사망자는 건설업(458명, 51.9%), 떨어짐(328명, 37.2%), 5인~49인 사업장(402명, 45.6%)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고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3.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추락재해 발생대비 모의 훈련
3.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1)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1~2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2009.5) 주택유형이다.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 해 각종 주택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켰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이다. 이것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한다.
①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단지형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4 m2 이상 50 m2 이하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주택이다.
관련법은 주택법이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외)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2)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이 불가하다<주택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3)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신축규모가 30세대 이상의 경우는“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이며,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이다.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해당 주거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건축물도 포함한다.
Table 1.
3.2 모의훈련 실시현장 개요
1) 공사개요
∘위치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8-33, 41번지
∘대지면적 335 m2(101평), 건축면적 198 m2(59평), 연면적 659 m2(199평)
∘건폐율 59%, 용적률 196%
∘세대수 19세대(38~58 m2 / 11.5~17.5평), 1.5~2룸
2) 외관 디자인
3) 평면 설계도면
4)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특징
∘부지규모는 218~433 m2(개략 60~130평)
∘1층은 주차장, 2~6층은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공사비는 18억~20억(철거와 토목공사로 인하여 유동적)
∘공사기간은 6~7개월 소요(설계 및 인·허가 제외)
∘연인원은 1,900명 내외 투입(6개월 기준 시 평균 12명/일 투입)
∘현장소장 1명이 상주관리(전담 안전관리자 없음)
∘공사부지가 협소하여 현장사무실 설치 불가
3.3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안전관리 실태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안전활동 및 재해예방 조치 등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의존한다(전담안전관리자배치 없음).
∘월 2회 현장 방문하여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안전활동 등을 제시하고 직접 현장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 등을 컨설팅한다.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한다(주로 사용하는 용도).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2항에 의거한다(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3.4 추락재해 발생 대비 모의훈련
1) 취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재해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와 인명구조· 수습복구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소장과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한다
2) 대상현장 선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8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현장
3) 대상 현장 선정 사유
안전관리 모범현장, 안전교육장 설치(겸 휴게쉼터) 등
4) 예비훈련 실시
∘일자 : 2021. 4. 26. 월요일(14:00~16:00)
∘참석자 : 공사팀장 및 현장소장 전원
∘훈련내용
-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 실시,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 추락재해 위험 요소 발굴, 추락재해 발생 대비 가상 시니리오 현장설명 실시 등
Table 2.
∘모의훈련 영상촬영 담당자 선정 및 방법 설명
∘준비물 설명
- 본사 : 중대재해 가상 시나리오, 행사 안내 현수막, 휴대용 스피커, 촬영장비 등
- 현장 : 전신 마네킨 2개, 응급조치키트 1세트, 안전조끼 1개, 빨강색 스프레이페인트. 안전포스터 부착 등
5) 실시훈련
∘일자 : 2021.4.27.화요일(13:30~16:00)
∘참석자 : 공사팀장 및 현장소장 전원
∘훈련내용 : 추락재해 발생 가상시나리오에 의거하여 실제 훈련 실시
Table 3.
6) 모의훈련 실시 후 피드백 회의 결과
∘참석자 대부분이 모의훈련은 처음 경험했다.
∘추락재해가 발생해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 같다.
∘매년1회 현장순환하면서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가 필요하다.
∘추락재해뿐아니라 다양하게 재해예방에 대한 실제 모의훈련 실시가 필요하다.
∘추락재해 발생 대비 모의훈련 내용을 매뉴얼화하여 보급했으면 좋겠다.
7) 기대효과
∘현장소장과 작업자의 안전문화 의식 강화
∘모의훈련에 따른 현장 정리정돈 및 불안전한 시설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현장에서 최초 실시에 따른 재해 발생 대응능력 향상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모의훈련 실시 결과 동영상 공유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4. 맺음말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건설업체는 개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건설업체로서 열악 한 경영 환경에 처해있다. 기술력측면에서 취약하며 특히 안전관리부서나 전담안전관리자가 부족함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이다. 추락재해 발생대비 모의훈련은 공공부문 대형공사 발주기관 중심으로 실시되 고 있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택전문건설업체가 추락재해 발생대비 모의훈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이다. 추락재해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결과 현장소장과 작업자의 안전문화 의식이 강화되고, 현장 정리정돈 및 불안전한 시설이 개선되고, 소규모 공동주택현장의 추락재해 발생시 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 본 추락재해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매뉴얼이 파급되고 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현장관리자가 당황 하여 우왕좌왕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구호 절차를 이행하며 사망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