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1.2 연구대상 및 방법
2. 공항의 일반구역과 공항비상계획
2.1 공항의 일반구역
2.2 일반구역의 공항비상계획과 항공사의 역할
2.3 일본의 공항피난계획과 항공사의 역할
3. 항공사 지상직원 비상대응 실태조사
3.1 설문조사 개요
3.2 연구결과
3.3 분석 결과 요약
4. 일반구역에서의 재난 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4.1 일반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필요
4.2 항공사 지상직원의 교육과 훈련의 필요
5. 결 론
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한국공항공사(2019)의 여객통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의 연간 여객 처리량은 2009년 15,369,944명에서 2018년에 24,602,58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의 김포–제주 공항의 경우 point-to-point 기준 세계 1위 공항이 되었다(Hong and Lee, 2019). 이는 2007년 이후 저비용 항공사의 점유율이 증가(Lim, 2011)한 것이 폭발적인 항공수요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 속에서 지난 2017년 11월 29일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용접불꽃이 인화성물질에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리 외에 별다른 설명이나 초동대응이 없었으며, 건물 내 가득 찬 연기에 의한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고통을 호소한 이용객이 발생하였다(Kyunghyang Shinmun, 2017. 2. 6).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현장대응으로 이용객들은 안전을 위협받았고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등 공항 이용에도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장대응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여객터미널에서의 초동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미흡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로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항공수요와 다르게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공항안전은 충실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의 재난은 대형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속적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어렵고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Song and Park, 2017). 하지만 항공안전에서 공항안전은 연구가 적고 테러가 집중되는 보호구역(Airside)의 보안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일반구역의 안전에 관한 연구비중은 매우 낮았다. Park(2016)은 최근 일반구역(Landside)에서의 테러가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도모데도보(Domodedovo) 국제공항, 중국 푸동(Pudong) 국제공항 등 공항 일반구역에서 인파가 많았던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를 노린 사례 등을 통해 보안강화로 공항 상주기관의 대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현장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항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의 목표를 승객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항공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Jin and Lee, 2012). 항공사의 안전 관리는 보호구역의 항공기와 운항 승무원이 받고 있는 비행안전교육훈련(Crew Resource Management)에 중점되어 있으며, 일반구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항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이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해 이용객과 공항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공항 일반구역의 특성, 김포공항 공항비상대응계획과 일본 국토교통성 공항피난계획을 검토하였다.
둘째,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에 대하여 재난상황 시 비상대응 실태를 설문조사 하였으며, 근속연수에 따른 근무공항의 체감안전도와 재난 시 역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교차분석 하였다.
셋째, 상기 검토를 종합하여 향후 국내 공항비상대응계획의 개선점과 일반구역에서의 재난 시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에 대한 재난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2. 공항의 일반구역과 공항비상계획
2.1 공항의 일반구역
공항은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구역(Airside)이란 Fig. 1과 같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으로 활주로, 계류장 등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이다. 일반구역(Landside)은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며, 출국장과 체크인카운터로 구성되어 있다(Park, 2016).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의 대부분 공항은 Fig. 2와 같이 선형카운터의 형태로 운영되며 발권, 체크인, 수화물 탁송 등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한다(Kwon, 2014). 체크인카운터 주변은 공항 내 인파가 많은 지역으로(Park, 2016) 재난발생 시 이용객의 피해가 클 수 있다.
2.2 일반구역의 공항비상계획과 항공사의 역할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152호 「공항비상계획 업무 매뉴얼」에 따라 재난 혹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공항비상계획」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일반구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은 Table 1과 같다. Table 2에 따르면 “제20절 국제운송에 의한 전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비상”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 항공사는 보조책임기관으로서 비상사태에 주관기관의 지시와 공항비상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Table 1.
Disaster situation expected to occur
Table 2.
Airline's Responsibility for Airport Emergency Planning
공항비상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항공사의 일반구역 대응에는 Table 3과 같이 제15절, 제16절, 제19절 “항공사 및 입주업체는 공항공사와 협조, 공항이용객의 대피를 유도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제20절에는 유관기관 역할로 취항 항공사로부터 의심 사례자 및 감시 대상자를 접수하며, 의심 사례자에 대해 대리 수속을 하게 되어있다. 제18절에는 일반구역에서 항공사의 대응이 아무것도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공항비상계획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거나 생략되어 있으며, 항공사 직원 특히 일반구역의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지상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분장과 대피유도 방법에 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Table 3.
Airline's disaster response in landside area
2.3 일본의 공항피난계획과 항공사의 역할
2.3.1 일본의 공항피난계획
국내와 다른 지리적 특성으로 재난의 빈도가 높은 일본 국토교통성 항공국(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은 2007년 「지진에 강한 공항의 이상적인 방향」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이후로「공항의 해일 대책 방침」을 수립하였다. 2015년 「남해 트러프 지진 등 광역적 재해를 상정한 공항시설 재해대책의 이상적인 방향 정리」가 만들어졌으며, 2016년 「공항에서 지진·해일에 대응하는 피난 계획·조기 복구 계획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2018년 태풍 21호(태풍 제비)와 홋카이도 지진으로 인해 「전국 주요 공항의 대규모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중간 정리」가 만들어 졌고, 2019년 「재해 다발 시대에 대비!! - 공항에서 총괄적인 재해관리에 전환」과 「A2-BCP(Advanced/Airport)」를 거쳐 개선되어 왔다. 잦은 재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 결과로서 재난의 종류별 대응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공항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방재체제를 구축하였다.
2.3.2 항공사의 역할
「공항에서 지진·해일에 대응하는 피난 계획·조기 복구 계획 모형」에서는 재난대응을 실시하는 자로 항공사무소, 항공사, 공항빌딩 입주자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항공사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Table 4의 역할이 부여된다.
Table 4.
Airline's Disaster Response
매뉴얼에는 항공사가 해일 감시, 직원 철수 유도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함과 동시에 이용객 유도 시 핸드마이크와 외국어가 녹음된 플레이어, 안내 유도를 위한 화이트보드를 사용한다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항공사는 공항의 안전기획부서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사가 부족한 경우를 고려해 사전에 항공사 직원이 응급구호 등의 훈련을 통해 재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구호절차를 준비하였다. 항공사 직원은 공항 내 화재 발생 시의 화재 진화를 위한 소화 훈련, 다수의 이용객과 장애인, 고령자 등의 재난취약계층의 대피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위 매뉴얼이 실제로 활용되었던 사례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때이며, 대지진 당시 피난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리타공항과 센다이공항의 초동대응의 차이를 보였다. 나리타공항의 경우 항공사 직원의 피난유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의 피난이 원활하지 않았던 반면 센다이공항은 공항이용객이 많이 몰려있던 체크인카운터를 중심으로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항공사 지상직원이 지진을 감지한 즉시 사전 교육의 내용에 따라 피난유도와 VIP 룸 개방, 기내식 배급 등 대피 절차에 의거한 빠른 초동대응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였다(j-cast, 2011. 6. 22). 이 사례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공항이용객 밀도가 높은 체크인카운터 주변의 항공사 지상직원의 피난유도와 비상대응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3. 항공사 지상직원 비상대응 실태조사
3.1 설문조사 개요
일본 사례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항공사 지상직원의 피난유도와 비상대응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 지상직원의 비상대응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일반구역에서 발권, 탑승수속, 특수고객, VIP 라운지, 의전업무를 하는 항공사의 지상직원(Lee and Shin, 2013) 중 재난 시 대응 효과가 가장 큰 체크인카운터에서 현직 근무를 하고 있는 대상자로 한정하였다. 설문지는 Oh(2007)의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선행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선행조사 결과 재난이라는 낯선 주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Seo(2012)의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항목으로는 개인속성과 근무하는 공항이 재난에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체감안전도(Choi et al., 2017), 근무 중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본인의 역할인지 여부, 일반구역에서의 비상대응 교육과 훈련 항목을 나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결과를 만드는 훈련(Choi, 2002)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상직원이 비상대응 시 대피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전국의 항공사 지상직원 중 응답 의사를 표명했던 106명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한 100부를 조사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 analysis)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른 체감안전도와 재난 시 역할인지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적은 수의 모집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의수준을 p<0.001이하로 설정하였다.
3.2 연구결과
설문조사 응답자는 Table 5와 같이 남성 11%(11명), 여성 89%(89명)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남성 응답자 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63%(63명), 30대 35%(35명), 40대 2%(2명)로 20대가 타 연령대 보다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13%(13명), 1~4년 미만 18%(18명), 4~8년 미만 41%(41명), 8~12년 미만 20%(20명), 12~16년 미만 8%(8명)로 4~8년 미만의 근속자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공항으로는 김포공항이 45%(45명), 인천공항이 26%(26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체감안전도는 ‘매우 그렇다’ 21%(21명), ‘그렇다’ 36%(36명), ‘보통이다’ 34%(34명), ‘그렇지 않다’ 9%(9명)로 조사되어 근무공항의 체감안전도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이 57%를 점유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참조).
일반구역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비상대응에 대한 본인의 역할에 대하여 ‘알고 있다’ 31%(31명), ‘알지 못한다’ 69%(69명)로 재난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을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참조).
재난 시 비상대응 역할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체크한 31명의 응답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피유도’ 93.5%(29명), ‘구급’6.5%(2명)로 대피유도가 주된 업무라고 응답하였다(Fig. 5 참조).
재난상황에서의 역할을 모르는 이유로 ‘업무가 아니라서’ 73.9%(51명), ‘기억이 나지 않음’ 17.4%(12명), ‘관심이 없어서’ 4.3%(3명), ‘기타’ 4.3%(3명)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을 알지 못한다는 결과가 높이 조사되었다(Fig. 6 참조).
재난대응교육의 유무로는 ‘교육을 받는다’ 10%(10명), ‘교육을 받지 않는다’ 90%(90명)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참조).
‘교육을 받는다’로 체크한 10명의 응답자에게 구체적인 교육 주기를 조사한 결과 ‘분기별’ 20%(2명), ‘연도별’ 80%(8명)로 1년을 주기로 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구역에서의 재난훈련 유무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는다’ 20%(2명), ‘훈련을 받지 않는다’ 98%(98명)로 ‘훈련을 받지 않는다’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8 참조).
Fig. 9에 따르면 지상직원이 재난상황에 비상대응 조치를 할 경우 이용객 도움에 효과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23%(23명), ‘그렇다’ 65%(65명), ‘보통이다’ 12%(12명)로 ‘그렇다’에 많은 응답이 체크됨이 조사되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항의 체감안전도와 재난 시 역할인지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6과 같이 p&0.001 이하로서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근무공항의 체감안전도가 낮아지며, 재난 시 역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Sensory safety level according to length of service and recognizing roles in case of disaster
3.3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공항의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에 대하여 재난발생 시 비상대응 실태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공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의 체감안전도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이 57%로 나타났으며, 재난 시 비상대응에 대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을 알지 못한다’가 69%로 다수의 응답자가 본인의 역할을 알지 못하였다.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93.5%는 ‘대피유도’가 재난 시 역할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역할을 알지 못하는 응답자의 73.9%는 ‘업무가 아니라서’라고 응답하였다. 재난대응교육의 유무에서는 90%가 ‘교육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일반구역에서의 재난대응훈련 여부는 98%가 ‘훈련을 받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재난대응교육과 일반구역에서의 재난대응훈련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난상황에서 항공사 지상직원의 비상대응 조치가 이용객의 도움에 효과적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6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교차분석을 통해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근무공항 체감안전도 감소와 재난 시 역할 인지가 감소하는 것이 유의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일반구역에서의 재난 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4.1 일반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필요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비상대응계획과 일본의 국토교통성 공항피난계획을 비교 ·검토한 결과 국내 공항비상계획은 공항 일반구역에 대한 비상대응과 대피에 관한 체계적인 정의와 활동 내용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난발생 시 공항 이용객의 피해가 극심할 수 있는 일반구역의 체크인카운터에서(Park, 2016)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이 현장에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의와 역할분장이 필요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 매뉴얼을 통해 대응을 위한 준비물과 대피유도 방법 등이 일본의 공항피난계획처럼 세부적인 대응방법이 기술된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한다.
단일 재난의 대응매뉴얼이 아닌, 종합적 재난대비 및 운영연속성관리 측면을 고려한 매뉴얼로 작성되어야하며, 이를 PDCA 사이클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Cheung, 2012).
4.2 항공사 지상직원의 교육과 훈련의 필요
본 연구에서는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공사 지상직원의 재난 시 비상대응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항비상계획에 서술된 항공사의 역할을 대부분 알지 못하며, 그에 관한 재난대응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난상황에 대한 무관심은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Han, 2015), 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는 국내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Maeil Business, 2017. 3. 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며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Han, 2015).
공항의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 발생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기관이 자기책임의 원리 아래 현장 초동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Lee, 2015), 행정안전부 고시 「재난관리기준」 제 34조(교육·훈련)에서도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훈련하고, 이를 통해 재난 시 즉각적으로 초동대응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항 내 일반구역에서 공항공사와 유관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빠른 초동대응이 가능토록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공사 지상직원이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 재난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일본 센다이공항의 사례와 같이 재난현장에서의 재난대응능력 수준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4.2.1 교육 방안
본 조사로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공사 지상직원은 재난대응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별표 5, 가. 정기교육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공항 내 대피유도, 이용객의 구급, 구조, 화재 초기대응 등의 업무에 관한 정기적인 재난대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따라 전문교육을 수료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를 통해 PBL(Problem-Based Learning)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적 문제 해결을 통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Lee, 2018). 이를 통하여 지상직원이 재난상황에서의 본인 역할을 주체적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의식이 함양될 것이다.
4.2.2 훈련 방안
Kim(2019)에 따르면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재난대응능력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하네다공항은 정기적으로 여객터미널 직원과 항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여 AED(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한 구급훈련교육을 진행하며(Fig. 10 참조),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유도, 초기화재 진압 등을 훈련한다(Aviation Wire, 2018. 9. 26).
일반구역의 대규모 현장훈련에는 반드시 항공사 지상직원이 참석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2019년에 실시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도 김포공항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항공기 복합재난사고를 가정한 훈련(Yonhap News, 2019. 10. 31)만을 하였을 뿐 일반구역에서의 재난대응훈련은 하지 못하였다. 훈련의 참가자들도 보호구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항공사 지상직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보호구역 위주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일반구역에서도 현장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대규모 현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한 훈련 우선도와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현장훈련을 자주 진행하기는 어렵다. 대안으로, 국내 제주항공과 일본 전일본공수(ANA)가 2019년 객실 승무원 훈련에 VR(가상현실)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처럼 VR을 이용하여 항공사 지상직원을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제언한다. VR과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면 대피유도, 구급, 화재 초기대응 등, 재난훈련의 더 높은 교육 효과가 나타나며,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재해예방에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Mun, 2018), 현장훈련의 어려움을 VR, AR 기술로 보완하는 방법을 제언하는 바이다.
재난훈련에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직원에게는 ‘우수안전직원’으로 지정하여 격려함으로써 직원의 훈련동기를 강화하고 공항 및 항공사에서는 안전한 공항, 우수안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안전마케팅을 실시함으로서 재난훈련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공항과 항공사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공항여객터미널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국내외 공항비상대응계획과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의 비상대응 실태를 분석하였고, 일반구역 재난 시 대응체계 개선방향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보호구역과 일반구역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한국의 김포공항 공항비상계획과 일본의 공항피난계획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김포공항 공항비상계획에는 항공사 지상직원이 재난에 대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의 비상대응 실태조사를 하였다. 응답자의 69%가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본인의 역할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90%가 교육을 받지 못했고, 98%가 일반구역에서의 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해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근무공항의 체감안전도가 낮아지며 재난 시 역할을 모른다는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일반구역의 재난 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난대응매뉴얼 개발의 필요성과 공항의 재난상황에서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의 초동대응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한, 항공사 지상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공항 일반구역의 재난대응이라는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로 시작되어 기초적인 양적연구를 통해 탐험적이고 실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의 재난상황대응에 관한 조사와 근무연수와 체감안전도를 교차분석으로 실시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나 한정적인 모집단 조건과 분석방법의 한계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