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31 December 2022. 57-69
https://doi.org/10.21729/ksds.2022.15.4.57

ABSTRACT


MAIN

  • 1. 서 론

  •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

  •   2.1 컨테이터 터미널 사업장의 이해

  •   2.2 컨테이너 터미널 안전관리의 이해

  • 3. 컨테이너 터미널 산업안전 AI 챗봇 개발

  •   3.1 컨테이너 터미널 산업안전 AI 챗봇

  • 4. 결 론

1. 서 론

중대산업재해는 개인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현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2001년 사고사망만인율이 1.23%에서 2021년 0.43%로 지난 20년간 1/3수준으로 저감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 Joint Ministries (2022)에 따르면 2021년 산업안전사고 사망자가 828명으로 만인율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다.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예방 가능한 추락(42.4%), 끼임임(11.5%), 부딪힘(8.7%) 등 안전사고가 전체의 62.6%에 달한다. 2022년 11월 30일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하여 안전사고 사망률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Ryu (2022)는 2022년 6월 6일 ‘부산항 자성대 허치슨부두 입항 컨테이너선 내 추락 사고’에 대해 별도의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없었으나, 항만근로자 부상이 사망 1명, 6개월 이상 치료자 2명 이상인 경우 중처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청은 선사 고려해운, 수급사는 하역사 허치슨터미널이며, 중처법 제5조에 따라 원청인 선사는 소관 사업장인 선박 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형태로 업무를 맡긴 제3자, 즉 하역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하며, 이행 여부 판단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항만하역사업자 직원․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하역업체 근로자와 크레인․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산업현장이 바로 컨테이너 터미널이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항만안전사고의 범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항만에서는 1.5일에 한 명꼴로 산업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항만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2,800명에 달한다고 Korea Port Logistics Association (2021)에서 밝혔다. Park and Park (2022)에 연구에 의하면 항만근로자와 항만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항만하역근로자는 인지, 태도, 경험 요인에서 관리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만하역 관리자는 하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항만근로자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하역사업자 관리자들은 항만하역 관리자들의 안전을 이끄는 책임이 인지하고 안전 인식의 중요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항만하역 재해 형태는 충돌, 전도, 근로자의 무리한 동작이 60.3%로 전체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항만하역근로자는 안전 수칙에 의해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 중 불필요한 행위는 금지하도록 관리감독자, 담당자는 근로자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중대산업재해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 건설업과 제조업 사망사고에 집중하다 보니 항만하역 안전관리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평택항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항만 전반에 걸처 항만하역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전 방위 점검과 감독을 수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Joint Ministries, 2021)’을 수립했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2021.8.3.)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하역사업자 안전관리 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항만법 제2조 1항 항만하역작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이라는 조합을 통해 하역작업이 이루어진다. 항만하역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므로 인해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Cha (2016)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서 안전교육은 사고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Choi et al. (2022)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항만에서의 대응방안 연구에서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항만안전사고 위험을 분석․예측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안전 AI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무 근로자 외에도 항만운송관련사업 등의 다양한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며 이 중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는 항만용역업(화물고정, 줄잡이, 통선업 등), 선용품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은 대부분 기존 하역업종 대비 항만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하역장 내 출입, 작업하는 항만서비스 근로자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하역사업자는 고객사인 선사․화주와 계약한 항만운송관련 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관리 이행조치를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만하역사업자로서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컨테이너터미널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방안을 살펴보고 ‘산업안전 AI 챗봇기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

2.1 컨테이터 터미널 사업장의 이해

컨테이너터미널 주요 시설 구조는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작업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의 통관, 적양하, 보관 및 육상운송이 곧바로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Fig. 1과 같은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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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ainer terminal infrastructure

컨테이너 터미널 공간별 세부 기능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Detailed functions for each container terminal space

Space name Main function
Berth It is a place where container ships are berthed. In order to berth a large ship of 4000TEU or more,
a water depth of 13 m or more is required, and the length of the quay wall is 300 m or more.
Apron It refers to the inland side of about 30 m to 50 m adjacent to the quay wall, and container cranes
are installed here to load and unload to ships. A place where rails for cranes are installed so that
container-only gantry cranes can be used across the entire quay.
Marshalling Yard Containers to be shipped are sorted and stacked according to shipping conditions. In general,
there is a division line drawn on the floor in a grid like a checkerboard according to the size of
a 20-foot container, which is called a slot.
Containe Yard: CY It is located on the inland side of the marshalling yard. A place where empty containers and loaded
containers are stored and accumulated, and containers are exchanged with the inland side.
Yard tractors (Y/T) are used for container movement and stacking within the storage yard.
Using equipment such as Straddle Carriers.
Container Freight
Station; CFS
Place where LCL cargo to be exported is sorted by destination and loaded into containers.
In the case of import, the place where the cargo is delivered after being taken out of the container and
sorted by shipper
Office A place in charge of administration of container terminals.
Gate A place where documents required for export and import containers are received, seals and damage
are inspected, container weight is measured, and the limit of liability between container terminals
and inland transportation companies is reached.
Maintenance shop A place where maintenance and repair of loading and unloading equipment is performed

2.2 컨테이너 터미널 안전관리의 이해

2.2.1 컨테이너 터미널관련 주요 법령 현황

컨테이너터미널과 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Fig. 2와 같이 「항만안전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규제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선박안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특히 항만하역 안전관련 규제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유일했고, 항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이 있다.

Kim (2022)에 따르면, 항만물류산업에서 2020년 접안 중인 컨테이너 선박이 안벽 크레인을 충돌한 사고, 크레인의 스프레더가 추락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 인천의 냉동창고 화재 사고, 평택 물류창고의 추락사고, 화물자동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21년 4월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FRC)2) 작업 중 측면 벽면에 깔려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씨의 사망사고와 그해 5월에 발생한 부산신항 배후 물류센터에서 하 역․운송 장비인 리치스태커에 30대 근로자가 깔려 숨지는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항만물류산업의 안전성에 대한 전 국민의 사회적 관심영역이 되었다.

항만 안전관리 강화방안 연구(Oh et al., 2022)에서 항만 하역작업 위험요인을 제시한다. 첫째로 컨테이너화물 하역작업의 경우,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랙터, 스트래들캐리어, 리치스태커, 엠프티 핸들러, 외부 트레일러 차량 등 대형 중장비를 이용하여 주된 하역작업이 시행된다. 둘째로 대형 중장비의 사용은 중량의 컨테이너화물을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해주는 반면, 하역근로자에게 경미한 실수라도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형사고로 연결된다. 셋째로 컨테이너화물 하역작업은 중장비의 사용과 컨테이너 분리 및 고박을 위한 근로자 인력이 동시에 투입됨으로 항만 근로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데 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본격적인 고도성장 산업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이 생겨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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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jo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ontainer terminals (Oh et al., 2022)

2.2.2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장 관련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한 제도이다. 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 법에서 위험성평가 주체는 사업주이며 위험성평가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담당자) 및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위험성평가 방법 ․ 절차 ․ 시기 등에 대해서는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0)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 제3조제1호에서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업장내에서 사고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해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 제도에서는 4M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작업안전분석 기법(JSA : Job Safety Analysis) 등 여러 기술적 기법들을 제시하여 왔으나 현재는 KRAS (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체계를 통해 세부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제시되고 있다. 4M 기법은 Machine (기계적)․Media (물질․환경적)․Man (인적)․Management (관리적) 4개 분야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는 기법으로 Machine (기계)는 기계ㆍ설비 등의 물적 조건에 의한 원인으로서 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위험방호의 결함, 점검이나 정비의 불량 등을 말한다. Media (물질, 환경)은 작업공간의 불량, 작업환경의 조건 불량, 재료의 위험성이나 유해성, 작업 자세나 작업 동작의 결함 등을 의미한다. Man (인간)은 근로자의 심리적․생리적․인간관계의 원인을 의미하며, Management (관리)는 관리적 요인으로서 관리감독 미흡, 교육훈련 미흡, 규정․지침․매뉴얼의 부재 등을 의미한다.

Fig. 3Table 2와 같이 KRAS 기법에서는 이전 4M 기법 보다 기계(설비)적 요인․전기적 요인․화학(물질)적 요인․생물적적 요인․작업특성 요인․작업환경 요인 6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제시하여 명확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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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orkplace risk assessment method (example)

Table 2.

KRAS hazard type

Item Hazard/Risk Factors
Mechanical
(facility)
factors
1.1 Getting caught (winding)/ 1.2 Hazardous surfaces (cutting, cutting, scratching) 1.3 Falling, flying, overturning,
collapsing, tipping hazards of machines (equipment) 1.4 Collision hazards/ 1.5 Falling (slipping, tripping, tripping)/
1.6 Fall hazard parts (openings, etc.)
Electrical
factor
2.1 Reduced voltage (exceeding safety voltage)/ 2.2 Arc/ 2.3 Static electricity/ 2.4 Risk of fire/explosion
Chemical
(material)
factor
3.1 Gas/ 3.2 Vapor/ 3.3 Aerosol/Fume/ 3.4 Liquid/Mist/ 3.5 Solid (dust) 3.6 Reactive substance/ 3.7 Radiation/
3.8 Risk of fire/explosion/ 3.9 Radiant heat/Explosive overpressure
Biological
factors
4.1 Infections caused by pathogenic microorganisms and viruses/ 4.2 Genetically Modified Materials (GMOs)
4.3 Allergens and microorganisms/ 4.4 Animals/ 4.5 Plants
Work
characteristics
factor
5.1 Noise/ 5.2 Ultrasonic/Infrasonic Sound/ 5.3 Vibration/ 5.4 Worker Error (Human Error)/ 5.5 Low or High
Voltage 5.6 Choking hazard/lack of oxygen/ 5.7 Heavy load handling/ 5.8 Repetitive work/ 5.9 Unstable working
posture 5.10 Work (manipulation) tools / 5.11 Climate, high temperature, cold
Work
environment
factors
6.1 Climate, high temperature and cold/ 6.2 Lighting/ 6.3 Space and passageways/ 6.4 Nearby workers 6.5 Working
Hours/ 6.6 Organizational Safety Culture/ 6.7 Images/ 6.8 Work (Manipulation) Tools

2.2.3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위험성평가

Choi et al. (2022)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항만에서의 대응방안 연구에서 국내 항만의 공영부두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두는 특정 운영사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해당 부두의 안전 확보 의무는 일차적으로 운영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운영사에 부과되는 의무는 타 참여 주체 대비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운영사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며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은 매우 강화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항만 운영사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둘째,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셋째,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넷째,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중 일부는 「항만안전특별법」에서 규정한 조치가 보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은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출입 통제, 시설 안전 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6월 22일 ‘인천북항 목재부두 내 목재 깔림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하역사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작업과 관련한 별도 근로계약이 없고, 항만하역작업도 아니므로 중처법 및 작업중지 미적용으로 결론지었다.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중처법 적용과 관계없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외에 장소적 적용범위,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선박의 이용관계에 따른 적용범위, 선박관리의 위탁, 운송물의 선적 및 양하, 각종 보험에 의한 보상 가능성 등 해운기업의 특수성으로 지속적인 적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2.4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항만안전특별법」에서는 Fig. 4와 같이 위험성평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9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항만하역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에서 「현장안전 점검과 잠재위험요인 발굴 체계」라는 제목으로 위험성평가에 관련된 일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항만하역사업자 유형은 크게 컨테이너전용부두, 일반화물 부두운영회사, 일반화물 공용부두, 액체화물 부두운영사, 액체화물 하역사 5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항만연수원에서 제시한 컨테이너전용부두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살펴보면 자체안전관리계획 「제6장 현장안전 점검과 잠재위험요인 발굴 체계」작성 목적을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는 위험성평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잠재위험요인 발굴 체계 작성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누구나 잠재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보고하고, 조사 및 분석, 개선, 확인 및 보고가 가능하도록 처리절차를 수립하여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최초 승인시에는 “잠재위험요인 발굴 기록부” 양식을 자유양식으로 첨부하며 변경승인 및 갱신시에는 최초 승인 이후 발굴된 내용이 기록된 “잠재위험요인 발굴 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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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isk area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and major civil accidents

2.2.5 인천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위험구역(예시)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사업장 주요 위험 구역 은 Fig. 5처럼 크게 선박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내리는(적하, 양하) 그런다음 야드 트랙터에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이송하는 과정, 컨테이너 화물 품질검수과정 등이 이루어지는 에이프런(APRON) 하역작업공간, 작업자 휴게공간(Shelter), 냉동컨테이너 야드(RFC), 자동화 크레인 시설이 있는 일반 콘테이너 적재 공간(ARMG), 위험물 컨테이너 적재공간(DGC), 빈 컨테이너 장치장(지게차나 리치 스태커 장비 작업 공간), 컨테이너 유지관리 공간(M&R Shop), CFS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CIS (세관검역업무 수행) 공간, 컨테이너 트레일러 출입 공간(Gate), 사무동(Office) 10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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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ngerous area of ​​container terminal (example)

이중에서 APRON 하역작업공간 구역별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APRON unloading workplace hazard

Division Hazard/Risk Factors Disaster type
Ship unloading facility Derricks, cranes, etc.
- Deterioration of unloading facilities and wire rope damage for
substandard ships
Hit object
Land crane Cantry cranes, unloaders, mobile cranes, etc.
- Excessive work due to non-attachment of safety devices on rental mobile
cranes, poor maintenance, erroneous operation, and performance-oriented work
Hit object
Vehicle unloading
machine
Forklift, payloader, logger, etc., unloading machines with good forward and
backward, left and right mobility and mixed work with manpower
Bump, Fall
Lorry Trucks, trailers, tankers, etc.
- Perform loading and unloading work by boarding the vehicle loading box
Trip, Fall, Bump
Work at height Carrying out unloading work on top of unloading platforms,
deck cargo and vehicle loading docks
In order to move to the work place, the work place is lowered or moved by
a ship’s gangway, a passageway in the ship, or a lift device.
Fall, Stumble
Marine reception area Offshore port, shipboard, shipside work and maritime transportation work
by tugboat Occurrence of sudden emergency due to ship rolling
Fall, Stumble

3. 컨테이너 터미널 산업안전 AI 챗봇 개발

3.1 컨테이너 터미널 산업안전 AI 챗봇

3.1.1 컨테이너 터미널 산업안전 AI 챗봇 시나리오

안전관리 챗봇 시나리오는 다음 Fig. 6과 같이 현장투입 전, 현장 작업 중, 현장 작업 완료 후 3단계로 구분하였다.

산업안전 AI 챗봇 서비스는 Fig. 6와 같이 작업현장 투입 전 단계에는 작업현장과 작업자가 일치하는 지 여부, 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작업현장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점검 결과는 안전관리시스템에 피드백하여 기록관리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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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tainer Terminal Safety Management Chatbot Scenario

현장 작업 중 단계에서는 작업 중 현장 상황 및 작업자의 건강상태 체크, 이상징후, 돌발상황 발생시 현장 상황정보 공유하며 현장 상황에 맞는 상황별 조치사항 전달, 평상시와 비상시 구분, 현장상황정보 전달, 조치결과 안전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현장 작업 완료 후 단계에는 작업현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파악, 작업자 건강상태를 체크, 점검 확인 결과를 안전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3.1.2 컨테이너 터미널 산업안전 AI 챗봇 적용(예시)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실증 현장 적용예시는 다음 Fig. 7과 같다. 먼저 작업자 준비 단계에서의 대화 사례이다.

Fig. 7은 작업 현장 투입 전 보호구 착용에서부터 안전수칙 숙지 여부 등을 체크하기 위한 챗봇 서버와 작업자간 대화를 구성한 사례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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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ample of voice chatbot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인공지능 AI 챗봇’ 서비스는 사람을 대신하여 챗봇서버(AI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활동을 보장하도록 구성된다. 즉 작업자가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전부터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숙지 여부 등의 점검(check)하고 작업장에서는 작업자에게 또는 작업자가 위험요인 접근시 스마트 안전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경고(alert)하도록 함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지원시스템이다. 이 연구를 통해 사업장 위험구역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업장 위험구역에서 안전사고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왔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근로자가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무선환경 기반의 안전챗봇 서비스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위험정보를 교환하여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안전행동을 유도하게 된다.

3.1.3 능동형 통합안전관리시스템

Fig. 8 능동형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작업자의 스마트안전 디바이스 정보에서부터 작업장의 위험요인 정보, 조치사항 등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장에서 위험요소를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AI 챗봇서버간의 음성 대화를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본 시스템은 2023년 연구개발을 통하여 구현될 예정이다.

https://static.apub.kr/journalsite/sites/ksds/2022-015-04/N0240150407/images/ksds_2022_154_57_F8.jpg
Fig. 8.

Active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example)

4. 결 론

본 연구는 컨테이너 터미널 산업현장 안전관리 점검을 위한 3D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전 디바이스 및 능동형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례이다. 실증사업장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 AI 챗봇개발 구현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항만하역 사업자의 하나인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사항 준수와 함께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적용 사업장이 되었다. 이에 따른 각종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피로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더라도 안전관리체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의 위험성평가 영역과 항만안전특별법의 안전관리계획에서의 잠재위험요인 발굴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제시하였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자에게 관련 법제도간 위험성평가관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에 맞는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자의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의 위험영역을 제시하고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산업안전 AI 챗봇기술을 소개하였다.

각종 법률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있어 실제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각종 법률에 따른 위험성평가와 특히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위험요소를 예측 및 식별하는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유해위험요인 등을 관리하고자 만든 산업안전 산업안전 AI 챗봇 모형을 소개하여 향후 보다 선진화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수행되는 작업 공정 전체를 대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세부작업 공정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기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부작업 공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각주

[1] 1) 2021년 4월 22일 오후 4시 10분께 평택항의 부두에서 용역회사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이물질 청소작업을 하던 당시 23세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이선호씨가 300 kg 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FRC)의 뒷부분 날개에 깔린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이다.

Acknowledgements

This work is a study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 Regional Information Development Institute, a life safet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tailored to national demand, fund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2022(NO. 2022-MOIS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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