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 국내 출렁다리 현황 및 안전점검 체계
2.1 국내 출렁다리 현황
2.2 국내 출렁다리 안전점검 체계
2.3 국내 출렁다리 안전점검 한계점
3. 출렁다리 안전점검 체계 개선 방안
3.1 출렁다리 안전점검 종류별 목적 재정의
3.2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 평가기준 개선 방안
4. 결 론
5. 향후 연구 방향
5.1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매뉴얼 마련
5.2 레저시설 안전점검 체계 마련
1. 서 론
출렁다리 효과(Suspension Bridge effect)는 안정된 다리와 비교하여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만난 이성에게 호감도가 더 상승하는 심리 현상을 일컫는 말로, 1974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벤쿠버시 카필라노강에 위치한 두 개 다리(하나는 길이가 140 m, 높이 70 m에 심하게 흔들리는 출렁다리, 다른 하나는 높이 3 m의 단단한 삼나무로 만들어진 튼튼하고 안정감을 주는 일반다리)에서 진행한 이성에 대한 호감도 실험을 통해 심하게 흔들리는 출렁다리에서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Dutton and Aron, 1974).
출렁다리를 건널 때 느껴지는 두려움과 짜릿함은 이용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대부분 풍경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설치하여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멋진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사진 올리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연간 180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대표 관광지(Jin, 2020)이며, 강원도 원주시 소금산 출렁다리도 2018년 1월 개장 2년 만에 방문객이 260만 명을 넘어서 전국적인 관광 명소(Kim, 2020)가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형 출렁다리를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2021년 충청남도 논산시 탑정호에 570 m 규모의 출렁다리가 동양 최대라는 타이틀로 건설(Seo, 2021)되었고, 2022년 초 강원도 원주시 소금산에 404 m 규모의 두 번째 출렁다리(일명 소금산울렁다리)가 개통(Choi, 2022)되었다. 최근에도 충북 진천군 초평호에 길이 309 m의 초평호 미르309 출렁다리가 2024년 4월 완공(Lee, 2024)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긴 출렁다리는 2022년 5월 체코에서 개통된 길이 721 m의 스카이 브릿지 721이다(Kim, 2022a).
그러나 국제적으로 출렁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22년 10월 30일,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에서 발생한 출렁다리 붕괴 사고는 14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였다(Kim, 2022b). 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개통한 지 불과 4일 만에 발생한 사고로, 관리부실과 안전점검 소홀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2022년 6월 7일, 멕시코 남부 미초아칸(Michoacán)주 우루아판(Uruapan)시에 있는 쿠에르나바카(Cuernavaca) 공원에서도 출렁다리가 붕괴되어 다리 위에 있던 20여 명이 3 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KBS News, 2022). 사고는 공원 재개장 기념행사 도중 발생했으며, 해당 다리도 공원 재개장을 위해 사고 전에 보수되었으나 충분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본 연구는 붕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출렁다리의 안전을 확인하는 출렁다리 안전점검 체계를 검토하고 한계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2. 국내 출렁다리 현황 및 안전점검 체계
2.1 국내 출렁다리 현황
우리나라에는 출렁다리가 약 200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2019년 166개소에서 2021년 193개소로 늘었고, 2023년 말 기준 총 238개소까지 증가했다(Kim, 2024). 출렁다리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대부분 공용연수가 20년 미만(94%)이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출렁다리의 안전등급도 B등급 이상이 94%로 대부분 양호한 상태이다(Joo et al., 2023a).
2.2 국내 출렁다리 안전점검 체계
출렁다리 안전점검에 대한 국내 규정은 2020년 6월 「경기도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에서 처음 발행하였다(Gyeonggi Province, 2020). 이후 2021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이하 ‘안전점검 매뉴얼’이라 함)을 발행하면서 전국적인 출렁다리 안전점검 체계가 수립되었다(MOLIT, 2021). 2024년 3월 국토교통부는 붕괴 이상징후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하였다(MOLIT, 2024).
행정안전부는 2022년 11월 24일 「출렁다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통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안내하였다(MOIS, 2022). 이에 따라 전국 출렁다리 중 약 72% 정도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Kim, 2024). 제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시설물이다(MOLEG, 2024).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2.3 국내 출렁다리 안전점검 한계점
국토교통부 출렁다리 안전점검 매뉴얼은 관리주체가 수시로 수행하는 일상점검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여기서, 일상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수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안전법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달리 일상적인 육안 점검 위주의 점검을 말한다(MOLIT, 2024).
그리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출렁다리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등급을 결정해야 한다(MOLIT, 2023).
Fig. 1은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의 일상점검 체크리스트이고, Fig. 2는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의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교량, 육교)이다.
매뉴얼에서 제시한 ‘출렁다리 일상점검 체크리스트’와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교량, 육교)’는 점검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재에 대한 점검과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평가 항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Joo et al., 2022, 2023b).
일상점검 체크리스트의 경우,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일상점검에서 주케이블 부식 진행 여부와 행어 케이블 밴드의 체결 상태(볼트 조임, 풀림)를 확인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점검로나 점검시설이 없는 출렁다리의 경우 주탑 상부의 새들과 바닥 프레임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느슨해진 행어의 적정성은 전문가도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앵커리지의 기울기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검항목이다.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의 경우, 도로교 위주로 작성되어 출렁다리에 해당하지 않는 평가 항목이 많아,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다 보기 어렵다. 주석을 통해 “출렁다리는 시설물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육안조사 위주의 정기안전점검에서 점검시설나 전문장비 없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많지 않다. 특히 부대시설의 평가항목은 대부분 출렁다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량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의 항목별 평가방법은 정밀안전점검과 동일하다. 육안조사 위주로 진행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전문장비와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평가와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Fig. 3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의 부재 상태별 조치내용이다.
특히 제3종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에서 A~E 5등급의 안전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부재별로 a ~ e 5단계의 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상태평가 기준에 따르면 육안점검으로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d 단계)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e 단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점검자가 주요시설을 d와 e 상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정확한 안전 상태를 파악하려면 부재별 상태점수를 감점시켜 안전등급을 D등급이나 E등급으로 강등시켜야 하므로, 안전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신속히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접근이 어렵거나 직접 눈으로 확인 수 없는 부재가 많고, 판단하기 어려운 평가 기준으로 인하여 제3종시설물인 출렁다리는 대부분 B등급이고, 안전등급이 C등급이면 보수 대상시설로 인식된다.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이라 생각한다.
3. 출렁다리 안전점검 체계 개선 방안
3.1 출렁다리 안전점검 종류별 목적 재정의
국내 출렁다리 안전점검 체계는 매주 수행하는 일상점검, 반기에 1회 이상 수행하는 정기안전점검, 그리고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일상점검과 정기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의 점검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평가 방법과 기준이 유사한 상황이다.
따라서 출렁다리의 점검 종류별 목적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하여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상점검은 관리주체에서 주 1회 이상 시행하는 점검으로 난간이나 긴급구조시설 등 출렁다리 이용자 안전에 관한 안전시설의 상태와 CCTV나 방송시설 등 부대시설(관리시설)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적으로 육안 점검 수준의 구조적 특이 사항이나 이용자의 민원 사항을 체크리스트와 사진으로 누적하여 향후 정기안전점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렁다리의 구조적 안전성은 주간 단위로 크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기안전점검은 자격을 갖춘 점검자가 세심한 육안 조사를 통해 부재별 손상과 변상의 진행성을 확인하고,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적으로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에 필요한 손상의 진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점검 사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조적 보수 ‧ 보강의 필요성과 통행 제한을 포함한 최종적인 출렁다리 안전성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2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 평가기준 개선 방안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육안 점검으로 판단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기준을 기존 a ~ e 5단계에서 양호, 관찰, 조치 3단계로 단순화하였다.
여기서 양호 등급은 출렁다리 부재에 특이한 손상이 없어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관찰 등급은 출렁다리 주요부재에 손상이 발생하여 진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주요부재에 변상의 진행성이 확인되었으나 구조적인 위험이 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조치 등급은 출렁다리 주요부재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손상의 진행성이 확인되어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바닥판이 교축직각방향으로 기울진 경우와 부속시설, 부대시설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Table 1은 점검항목별 평가 등급에 필요한 판단 기준을 설명한 표이고, Table 2는 평가 등급 판단에 필요한 손상과 변상에 대한 현상을 정의한 표이다. 그리고 Table 3은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개선안이다.
Table 1.
Evaluation grade judgment criteria by inspection item
Table 2.
Damage and change judgment criteria
Table 3.
Improved regular safety inspection checklist (draft)
다양한 평가지표를 크게 손상과 변상으로 그룹화하여 복잡한 평가지표를 단순화시켰으며, 평가지표의 가중치와 통일성을 함께 고려했다. 여기서 손상(損傷, Damage)은 균열이나 부식 등과 같이 부재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현상을 말하며, 변상(變狀, Change)은 오염이나 변색 등과 같이 부재의 기능에는 영향이 없으나 초기 준공상태와 차이가 발생한 현상을 의미한다. 찍힘과 긁힘 등 일부 현상은 부재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 케이블 관련해서는 손상으로, 기타 부재에서는 변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 개선안은 부재별로 평가 기준에 따라 양호, 관찰, 조치를 판단하고 시설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등급(양호, 보통, 미흡 3등급)을 결정하도록 작성되었다. 안전등급이 미흡인 경우, 점검자는 긴급안전점검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출렁다리 안전점검 체계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이 출렁다리 안전점검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 출렁다리 안전점검 종류별 주기와 수준에 적합하게 점검 목적을 다시 정의하였다. 일상점검은 출렁다리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안전시설 상태와 부대시설(관리시설) 작동상태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정기안전점검은 부재별 손상과 변상의 진행성을 확인하고,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 판단을 목적으로 하며,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렁다리에 대한 최종적인 안전성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부재별 평가 기준을 기존 5단계(a~e)에서 3단계(양호, 관찰, 조치)로 단순화하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손상과 변상으로 그룹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도로교 기반으로 작성된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교량, 육교)를 강재 현수교 형식인 출렁다리에 적합하도록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체크리스트 개선안은 부재별로 평가 기준에 따라 양호, 관찰, 조치 3단계로 판단하고 시설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렁다리의 안전등급을 3등급(양호, 보통, 미흡)으로 결정하도록 작성되었다.
(4) 추가로 일상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 자료를, 정기안전점검은 향후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는 안전점검 체계로 정비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손상 발생 시점과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향후 연구 방향
5.1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매뉴얼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안전점검과 관리 강화를 권고하였다. 특히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이 연속되거나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Civil Rights Commission, 2024).
그러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교량을 기반으로 작성된 현재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체계는 출렁다리와 같은 보도교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부분 강교량으로 허용 이동량이 크고 주케이블과 주탑상부, 바닥판 하부와 주탑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점검시설이 거의 없는 출렁다리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정밀안전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5.2 레저시설 안전점검 체계 마련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짚라인(Zipline), 스카이워크(Skywalk), 잔도(棧道, Cliff path) 등 다양한 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2021년 11월 강원도 평창군에 설치된 짚라인을 타던 30대 여성이 5 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Lee, 2021) 등 국내에서도 레저시설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스카이워크나 잔도에 설치되는 투명바닥판의 경우 성능 기준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아직 레저시설이 설치된 지 오래되지 않아 노후도는 크지 않지만, 사용기간이 지속될수록 안전성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점검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